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월 50만 원)
2024. 5. 28. 15:00ㆍ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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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소개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 제도에서 지원하는 수당으로 구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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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50만 원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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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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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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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지급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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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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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하며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
지급요건 | 지급주기 |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 |
가족 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적용시점 | 지급요건 |
○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1) I 유형 참여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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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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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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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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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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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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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646,971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기준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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