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2024. 5. 26. 13:50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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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금 제도인데요.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층에게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정보

 

[신청기간]

~25.02.25까지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재산 기준: 일반재산 1억 22백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미만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 거주 조건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 원 내에서 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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