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경제활동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금 제도인데요.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층에게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정보 [신청기간]~25.02.25까지 [지원대상]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재산 기준: 일반재산 1억 22백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미만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거주 조건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