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액, 만기일 총정리

2024. 3. 10. 20:45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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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만기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즉, 총 급여 연봉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매달 40만 원씩 납부할 경우 6%인 2.4만 원이 매달 적립된다는 뜻입니다. 총급여가 4,800만 원 이하라면 매월 70만 원을 다 내지 않아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신청 후 바로 계좌가 개설되지 않고 나이와 가구소득 등의 심사를 걸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대상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납입 주요 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 원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라면 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가 40만 원에 해당하여 월 설정금익 40만 원으로 할 시 32개월 분인 1,280만 원을 일시납입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해지 사항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만기해지

 - 납입기간 만료 후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 수령 후 계좌 해지하는 경우

②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혼인, 출산 등의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③ 일반중도해지

 - 가입 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 해지

 

만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일부도 지급하는 쪽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까지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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